[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공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 내연 남으로 의심해 마구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6일(중상해)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새벽 0시35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5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해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광대뼈가 골절되고 오른쪽 시력을 잃었으며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어머니의 내연남이라고 오해해 범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오른쪽 시력을 상실했다"며 "향후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장애까지 앓게 됐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을 하기까지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