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계곡 살인' 사건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자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31일 이씨는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재판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애초 이씨는 지난 27일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다른 피고인들의 기일이 촉박해 법원이 이를 기각했었다.
이씨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곡 살인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공범 조현수(30)씨도 "현재 이은해와 입장이 동일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판사가 "이은해와 공동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묻자 조씨는 "그것까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판사는 이씨와 조씨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해 3주의 시간을 드리겠다"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거면 11월 초까지 알려 달라"고 정리했다.
이씨 등의 다음 재판은 11월21일 오전 11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치고 잠적한 뒤 조력자 A(32)씨의 주거지에서 A씨와 또 다른 B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 등으로부터 도피를 교사 받은 조력자 A씨와 B(31)씨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도피은닉 장소 2곳을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천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조력자 A씨와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1월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조력자인 이씨의 중학교 동창 C(31·여)씨 등 2명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C씨는 올해 4월16일 검거될 때까지 이씨와 조씨를 여러차례 만나고 함께 여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의 변호인은 "C씨는 이씨와 절친한 사이로 도주 중인 이씨의 연락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피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른 피고인(C씨의 옛 남자친구)은 이씨와 조씨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른 채 운전해준 정도의 역할만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선고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