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이 치어 숨진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일 A(20대. 여)씨를 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 24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초등학교 인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80대 여성)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에서 차량 통행 신호로 바뀐 것만 보고 차를 출발시켰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운전자 A씨는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80대 노인인 B씨가 걸음 걸이 속도가 느려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에서 차량 통행 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