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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 『내부통제규정』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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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상임감사위원이 공동 주도하는 협의체 통해 「내부통제규정」 제정 추진 의결
▪ 김동섭 사장, 주요 공기업 중 선도적으로 전사적 내부통제 운영 원칙 마련 및 지원 강조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26일 울산 본사에서 「한국석유공사 내부통제규정」 제정  논의를 위한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는 사장, 상임감사위원, 본부장, 청렴․윤리정책 담당 부서장 등 고위직 11명으로 구성되어 반부패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총괄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기관 차원의 효율적인 내부통제의 확보를 위하여 「한국석유공사 내부통제규정」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내부통제 규정’은 임직원 및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공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김동섭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자체감사기구의 감독과 감시가 아닌 임직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인 책임문화를 구현해 나가는 동시에, 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형주 상임감사위원은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설계․운영하고, 상임감사위원이 독립적 관점에서 적정성을 평가하는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선진수준의 내부통제체계 기반을 함께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향후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통제규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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