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70대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총기류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는 24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화약식 타정총 1개를 1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9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인천 강화군 자신의 집에서 허가 없이 타정총을 소지하고 있던 총기류를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정총은 주로 공사현장에서 전동으로 못을 박는 용도의 총기류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소지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지한 타정총이 판매에 이르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폐기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