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에 본사를 두고 8년간 5조70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와 게임장을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국내 책임자 A(59)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17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도박자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 655억원을 특정, 국내 주범 등이 보유한 67억원 상당의 차명 부동산, 예금, 현금, 자동차 등을 찾아내 몰수·추징 보전했다.
A씨 등은 2014년 1일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과 국내에 콜센터를 두고 회원들에게 고스톱, 바둑이 게임 등을 제공해 약 5조7000억원대 매출(입금액)을 올린 도박사이트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 총책 B씨는 2014년부터 국내 본사 영업 책임자 A씨 등 4명 및 자금세탁 책임자 C씨 등을 조직원으로 규합해 ▲도박 사이트 운영 ▲통장 모집 ▲수익금 인출 및 자금세탁 등 유기적인 역할 분담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 조직은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중국 본사와 그 아래에서 실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본사로 나뉘어 범행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국내 본사 아래에는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과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성인 PC방 등이 '피라미드식 다단계' 구조로 운영됐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게임머니 충·환전, 회원모집 관리, 수수료 정산 등에 필요한 국내 콜센터 사무실도 수시로 옮겨 다니며, 경찰체포, 압수수색에 대비해 차량 블랙박스 내용을 초기화하거나 보안에 강한 아이폰을 주로 사용하“며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도박 조직은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를 관리·운용하는 중국 본사와 그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본사,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과 회원(도박행위자)에게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매장(불법 성인 PC방) 등 ‘피라미드식 다단계' 구조로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 수익금도 중국 본사부터 불법 성인 PC방까지 차등을 둬 분배됐고 환전·인출 조직도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본사가 도박 수익금의 12.7%를 수수료로 챙겼으며 국내 본사 10.3%, 총판 9.6%, 매장 8.9%, 환전·인출 조직 5%씩 나눠 가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1년여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범죄조직이 운영하던 도박사이트(16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및 불법 게임물 등록 요청하고, 대포 범행 은행계좌(236개) 거래정지 조치, 불법성인 PC방(6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며 “조직적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반드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병행해 불법 사이버 도박을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이버도박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라면서 “개인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참여해도 절대 수익을 낼 수 없고 범죄 조직의 수익만 불려주게 되는 구조라며 호기심으로라도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