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과거 전자 발찌를 찬 채 대낮에 카페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성범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8일 결심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수강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거나 찾은 사실도 없다"며 "특수강도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피고인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카페 내에서 A씨가 금고를 열고자 시도를 하고, 지갑과 파우치를 뒤졌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하루하루 반성하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 4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카페에 침입해 업주 B(30대·여)씨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으며 범행 중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자 그대로 도주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4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40분경 계양구 한 아파트 건물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