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는 등 장시간 폭행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또 피소됐다.
2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올해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B씨를 감금한 뒤 5시간가량 때려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5시간 동안 감금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4월(중감금치상 등의)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B(30대·여)씨가 거주하는 인천 한 오피스텔에 찾아가 5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신에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에게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생수를 얼굴에 붓는 등의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사건 당일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의 주거지로 출동했으나 내부에서 인기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최근 첫 재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접수한 고소장은 올해 4월 중감금치상 사건 이후에 벌어진 스토킹 행위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도 피해자 관련 내용을 등록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