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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버스기사에게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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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동기 조사 후 죄명 결정 할것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신고자를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예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신고한 버스기사에게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40대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40대)씨를(살인예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A씨를 일단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으나 실제 신고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적용할 죄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1%였다.

 

사고가 발생하자 버스기사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 됐다.

 

A씨는 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사고 처리 후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신고자를 살해하겠다며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이 차량 운전인 A씨는 경찰에서 "면허 취소로 업무를 하기 어렵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A씨를 일단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나 실제 신고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적용할 죄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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