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법원이 만남을 거부한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18일(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3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PC방 흡연실에서 전 여자 친구인 B(20대.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 하고 목을 졸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시 사귀는 것을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피해자를 폭행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지만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