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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징계청원'...경기 광주지역 민주당원 "지방선거 당일 골프라운딩 심각한 품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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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장 윤리심판원 제소..."당규 제7호 제14조 위반"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당일 골프라운딩을 했다는 본지 보도 (관련기사: 민주당 '대패'한 날…경기 광주 임종성의원 골프 즐겨) 이후 지역 당원들이 '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는 '경기도 광주시을 국회의원 임종성에 대하여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경기 광주지역 당원으로 "경기도 광주시을 지역위원장 임종성(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이명동이 징계를 요구한다"며 "임 의원과 이 경기도의원이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사유) 제1항 7호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제2항 6호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적했다.

 

이어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승리와 광주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투표 당일 한 표의 지지자들도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해 동분서주한 이름 없는 수많은 민주당의 당원들에게 심각한 회의와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사유) 제1항 7호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2항 6호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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