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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 평택복지재단산하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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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 할 사람은 없고 묵묵히 일해온 135명의 직원들에게 고용불안 가중
시 조례에 의해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되지 읺고 아무런 논의 없이 시 주무부서가 결정 통보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에서  수의계약, 직권 갑질 논란 등으로 문제를 이유로 평택복지재단을 정상화하겠다는 이유로 재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등 공공복지시설 8곳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관우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 평택복지재단 운영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장은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산하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아무런 논의 없이 시 주무부서가 결정하고 위탁기관인 평택복지재단에 공문을 시달한 사항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법인으로 전환 시 시설장을 포함한 고용 승계가 되는지 법적 근거를 묻고 지금까지 평택복지재단 운영에 있어 독자적인 행보가 아닌 평택시 승인에 의해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산하시설 종사자의 고용종료로 해결되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한편 평택시는 재단 본연의 역할인 정책개발과 연구 등에는 소홀하고 복지시설 수탁 운영에만 몰두했다는 지적등을 이유로 위탁운영이 끝나는 올해 말에 맞춰 위탁기관을 민간에 공모한다는 원칙하에 상임이사도 비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당분간 부시장을 이사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일 평택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8개 시설의 위·수탁 계약을 올해 말로 종료하고 운영할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이에 따라 2024년말 종료되는 1곳을 제외한 북부노인복지관 등 7개 공공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증 위·수탁 공고를 내고 민간 기관을 공모할 예정이어서 평택복지재단 산하직원들과 평택시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예고 되고 있다.

 

평택시복지재단은 13년동안 평택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하여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 등 민간 협력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평택시 복지재단 운영 조례를 근거로 팽성복지타운, 북부복지타운내 8개 시설을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복지기관으로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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