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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휘발유‧경윳값 연일 '신기록'..."관세·세금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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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휘발유 및 경유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넘어선 이후로도 연일 쉼 없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자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가격 인하 체감 효과가 반감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4.21원 상승한 2087.88원을,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일 대비 3.48원 오른 ℓ당 2085.46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유류세 30% 인하를 단행했지만 5월 첫 주에만 내렸을 뿐, 이후로는 연일 상승세다.

경유 가격은 지난달 12일 1953.29원을 기록하며 기존의 최고가(2008년 7월 16일 1947.74원을 경신한 데 이어 매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휘발유보다 먼저 2000원대에 진입한 경유는 이달 들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가격이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6일 2000원대(2002원)를 돌파한 이후 이달 3일 2020원대, 6일 2030원대, 8일 2040원대, 10일 2050원대를 넘어서는 등 계속 올랐다. 이달 11일에는 2064.59원을 기록,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 기록(2012년 4월 18일 2062.55원)을 갈아치웠다.

업계에서는 지난주 국제 유가가 상승한 만큼,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2~3주 정도 걸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남은 카드로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탄력세율은 법정 기준 세율을 정부가 일정 범위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휘발유 제품 유류세는 인하 전 ℓ당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유류세 실질 인하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57원, 407원인 경유 유류세는 38원을 추가로 낮출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를 감안하면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더라도 가격 상승분에 상쇄돼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유류세 인하 한도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 개정은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할뿐더러 세수 감소로 정부가 택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에 업계는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석유수입부과금에 부과되는 세금(ℓ당 16원)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관세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비산유국 중 외국산 원유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며 "자국이 원유 생산 사업을 하는 아랍에미리트, 중동산유국, 러시아 등에서는 외국산 원유 관세를 부과해 자국 원유 사업을 보호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칠레, 우리나라만 관세를 부과하는데, 미국과 칠레는 산유국이라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인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수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관세 인하나 석유수입부과금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는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물가가 워낙 높아서 가능하면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가격을 안정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가로 관세 인하를 고려할 필요는 있어보인다"며 "정부는 세수가 줄어드니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한 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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