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25일부터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 차량5부제가 실시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의 공공기관 5부제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국회는 2026년 3월 2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의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응계획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자력발전소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해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인다.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5부제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하고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한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도 적극 홍보한다.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등을 이유로 3월 18일 15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2항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0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핵심자원의 공급기관ㆍ수요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주요 수급자별 핵심자원 할당. 2. 공급기반시설의 가동 및 조업. 4. 공급기관 상호 간의 핵심자원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9. 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제2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