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버스기사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오는 4일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3월4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월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시내·마을·시외·공항버스 등)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대상은 약 8만1000명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