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별거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출입문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성준규 판사)는 14일(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5시30분경 별거 중인 아내 B(52·여)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한 음식점 출입문에 시멘트 돌을 집어던져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같은달 24일 인천가정법원에서 B씨의 주거지인 해당 가게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사흘 후인 27일 오후 5시20분경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게를 또다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1월 5일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가게를 찾아가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인 B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상해등)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과거 B씨에 대한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또는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면서도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