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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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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결과 불복 항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49)씨와 관련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2014년 4월30일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땅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내 명의로 1필지를 1억7600여만원에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땅은 두 배 이상 가격이 올라 현재 3억360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해당 부지를 산 것은 맞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사업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됐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전체적으로 공개됐다고 볼 수 없고, 사업정보 공개에 구분에 대해서도 ‘공개·대국민공개’였어도 관계자들은 부처 간의 상의나 협의를 위해 공개로 설정했다고 진술했다”며 “관련 계획문서가 ‘공개·대국민공개’였던 사정만으로 정보의 기밀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부지를 매수한 시점에는 이미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시세에 반영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이지 시세차익 등을 고려해 매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해당 부지의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신축한 건물을 처분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화마을 개발사업 관련 내용은 비밀에 해당 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이를 이용해 재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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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7개 대학 제외 '확률·통계' 인정...'미적분·기하' 없이 이공계 지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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