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 10대에게 돌을 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성준규 판사)는 13일(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밤 10시1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변에 있던 돌을 B(17)군에게 던지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판사도 알고, 청장도 아는데 너는 뭐냐”고 말하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양팔을 잡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B군에게 돌을 던지고, 단속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군과 합의하고 경찰관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