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건물 주차장에서 5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법무사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는 7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6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5시 42분경 대전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장에서 5m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3%였다.
오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