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현직 경찰간부가 노래클럽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그곳을 찾아온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는 7일(재물손괴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A(56 경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11월30일 밤 10시30분경 인천시 중구 한 노래클럽에서 여자친구 B(56·여)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는 당시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찾아온 B씨가 “내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 등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경위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B씨는 법정 등에서 "A 경위가 일행·여성 도우미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다"며 "이후 A 경위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줘 고소했다"고 진술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고소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병원 진료기록도 (사건 발생) 당시 정황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파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