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5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4일(폭발성물건파열)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후 6시35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부탄가스 3개를 순차적으로 공기에 누출시킨 다음 폭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이 폭발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주차장으로 떨어져 주차되어 있던 주민들의 차량 등이 파손되는 등 약 5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재판부는 “A씨는 극단적 선택을 목적으로 아파트 거주지 내부에서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여 가스를 폭발시켰다”며 “범행방법 및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A씨를 제외하고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 재산상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