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는 13일(공갈과 공갈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0시 47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택시에 다가가 일부러 부딪쳤다.
사고 후 A씨는 "파란불일 때 우회전한 기사가 불리하지만, 치료비를 해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또 같은 날 밤 11시 20분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부러 사고를 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돈을 받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다.
김 판사는 "A씨는 이전에도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초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장소를 옮겨 범행을 저질러 규범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