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를 들이받은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는 10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새벽 0시 12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44)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사 B씨는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 C(21·여)씨도 허리 등을 다쳤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해자 중 B씨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