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로 찬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9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A(15)양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 등 3명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B(16)양을 불러내 손으로 몸을 끌어당기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중 C(12)양과 D(12)양 등 2명은 초등학생으로 현행법상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가출팸'에서 만나 모텔과 가출 청소년의 집에서 생활하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양은 "B양이 SNS에 자신들의 외모를 비하 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B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또 B양은 폭행을 피해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쳐 신고했으며,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경찰 관계자는 "A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촉법소년 2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