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베트남인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고 1억5000여만원을 챙긴 베트남 출신 귀화자 등 13명이 외국인청에 무덕이로 적발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6일(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 A씨(32·여)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한국인 지인 B씨(34·여), C씨(62·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베트남인 10명에 대한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그대가로 1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건당 2800만∼3800만원을 받았으며, B씨 등은 허위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를 받아 국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베트남에 있는 친오빠의 이름을 개명한 후 자신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꾸민 뒤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귀화자들이 같은 국적의 베트남인들과 위장 결혼해 국내에 취업하게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