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과 인천항을 오가는 정기 화물선에 수출용 국산 담배 170억원 상당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 조직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5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등의)혐의로 총책 A(49)씨를 구속하고 밀수책 B(51)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7월까지 인천항과 중국 산둥(山東)성 석도항을 오가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에서 만든 수출용 담배 361만7천500갑 170억원 상당을 10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컨테이너 입구에는 정상 제품을 적재하고, 그 뒤에 밀수품을 적재하는 수법으로 수사 당국을 속여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검거는 인천항에서 전문적으로 담배만 밀수하는 조직을 일망타진한 최초 사례이며, 물류업계에 종사하는 포워딩·화주·운송업체들이 결탁·조직한 것으로 5개월 동안의 인천지검의 협조로 추적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일부 담배 소비자들이 저렴한 수출용 담배를 찾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로 밀수한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 그림 및 문구가 표시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유통이 불가한 수출용으로 생산된 담배로, 제3국을 경유해 중국에서 대량 수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출용 국산 담배는 갑당 1700원에 밀수입해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3500원에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밀수책, 유통책·판매책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65억11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해경은 이들이 국내로 밀반입시킨 수출용 국산 담배가 시중에 유통됐을 시 국가세수로 확보됐어야 할 조세 83억원 상당이 포탈된 것으로 추정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밀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밀수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