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직장동료에게 쇠갈고리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는 4일(특수폭행)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3시3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작업장에서 직장동료 B(63·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업 도중 기계 작동이 멈추자, 비상벨 정지버튼을 확인해 달라는 B씨의 요청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을 누르고 쇠갈고리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휘두른 쇠갈고리가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으나, B씨를 향해 쇠갈고리를 휘두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며 “A씨의 폭행 경위 및 범행 후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