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구치소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는 30일(폭행)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4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B(22)씨와 어깨를 부딪쳐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폭행 사실을 확인하던 구치소 직원에게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옆에 있던 C(25)씨가 "때린 거 맞지 않나"라고 말하자 C씨도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