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여성들에 접근해 알몸 영상통화를 유도한 뒤 협박해 금품을 챙긴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 현금 인출책인 5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윤민욱)는 28일(공갈)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4시32분경 알몸사진 유포 협박을 받은 여성이 송금한 405만원을 인출해 조직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온라인 채팅을 통해 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하고, 영상통화를 유도해 알몸이나 성기를 촬영하도록 한 뒤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협박해 돈을 챙기는 조직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공갈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