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제주국제공항에서 가방에 폭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소동을 일으킨 4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는 26일(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4일 오전 11시10분경 제주공항 탑승구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가방에 폭탄이 있다"면서 "30분 뒤에 폭발 한다"고 거짓말을 해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거짓말로 항공기 운항이 1시간 동안 지연돼 승객 180여 명이 불편을 겪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