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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3조6000억대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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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구속 38명 불구속 입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3조6000억 원대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년 동안 수백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과 도박공간개설 등)혐의로 총책 A(46)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B(29)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해외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16개의 접속 URL을 이용해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기간 76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총 198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3조6000억원 규모의 범죄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동생과 지인 등 17명을 순차적으로 모아 세력을 키우며 해외 총책의 지원을 받아 도박 사이트 운영팀과 대포통장 유통팀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결성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대포통장 유통팀 조직원 13명을 특정하고 검거한 뒤 A씨 등 나머지 조직원을 모두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들이 불법도박 사이트 등을 이용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328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범죄의심 계좌 3700여개를 이용 정지 요청하고 대포통장 관련 추가 범죄를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범죄수익금 1억5000여만원을 추징 보전하고 추가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적용했다”면서 “향후에도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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