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2학년생에게 집중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을 소고채로 수차례 때려 기간제 여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10시20분경 인천시 중구 한 초등학교에서 소고채로 2학년 학생인 B(8)양의 목과 어깨, 팔을 수차례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고채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고채는 충분히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몸을 위험한 물건인 소고채로 때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아동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