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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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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심사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19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2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7일까지 2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상정과 함께 정장선 평택시장의 시정연설과 기획항만경제실장의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2.0%(390억 원) 증가한 2조 211억 원으로 상정됐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동숙‧김승겸‧이관우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강정구‧곽미연‧유승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현미‧김영주‧이종한 의원 등 9명이 선임됐다.

 

이후 주요 의사일정으로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3일부터 30일까지 평택시 및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예산안 등은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홍선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 코로나는 정복이 아닌 공존하며 회복해 나가야 함을 슬기롭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며 “시민들의 고통을 덜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는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회와 시민이 소통하고 힘을 모아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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