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5.9℃
  • 구름많음서울 6.1℃
  • 구름많음대전 5.0℃
  • 흐림대구 8.3℃
  • 흐림울산 8.5℃
  • 맑음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9.6℃
  • 맑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5.1℃
  • 구름많음보은 6.5℃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4.5℃
  • 흐림경주시 8.3℃
  • 구름많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사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8일 확정…손실액 전부 보상이냐, 일부 보상이냐 쟁점

URL복사

 

 

소상공인, 100% 보상 요구 vs 정부, 일부 보상 쪽에 무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이 8일 확정된다. 정부가 영업손실을 어느 선까지 보상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다. 구간별 정액으로 지원한 일회성 재난지원금과 성격이 다르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손실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10월말부터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결정됐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만 해당된다.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영업 '시간'을 규제 받은 업종만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관심은 구체적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이다.

 

중기부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중기부는 민간위원 7명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았다.

 

세부기준 확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손실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정확한 손실 규모를 확정하는 건 쉽지 않다. 영업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이 산출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 항목들이 단기간에는 나올 수 없다.

 

정부는 방역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액의 전부 보상이냐, 일부 보상이냐도 쟁점이다. 소상공인들은 법 제정의 취지에 따라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제한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선 손실보상법으로 온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의 경우 100% 보상해야 한다. 매출 비교 기준도 세분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영업이익이나 고정비에 대한 손실분을 모두 보상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영업손실의 80%를 지급 최대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 같은 집합금지 대상 업체의 경우 영업손실의 80%, 음식점이나 카페 등 시간제한 조치를 당한 업체들은 60~80%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규모도 넉넉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7~9월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보상으로 1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던 만큼 피해 규모가 기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지금 예산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겠다고 했지만 손실보상률에 따라 막대한 추가 예산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기준을 확정한 뒤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며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보유 성남 아파트 싸게 매물로 내놔..."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을 팔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는)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어?’라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먀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며 장동혁 대표도 집을 팔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관 14→26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판사 관할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