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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8일 확정…손실액 전부 보상이냐, 일부 보상이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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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 보상 요구 vs 정부, 일부 보상 쪽에 무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이 8일 확정된다. 정부가 영업손실을 어느 선까지 보상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다. 구간별 정액으로 지원한 일회성 재난지원금과 성격이 다르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손실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10월말부터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결정됐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만 해당된다.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영업 '시간'을 규제 받은 업종만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관심은 구체적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이다.

 

중기부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중기부는 민간위원 7명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았다.

 

세부기준 확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손실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정확한 손실 규모를 확정하는 건 쉽지 않다. 영업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이 산출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 항목들이 단기간에는 나올 수 없다.

 

정부는 방역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액의 전부 보상이냐, 일부 보상이냐도 쟁점이다. 소상공인들은 법 제정의 취지에 따라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제한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선 손실보상법으로 온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의 경우 100% 보상해야 한다. 매출 비교 기준도 세분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영업이익이나 고정비에 대한 손실분을 모두 보상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영업손실의 80%를 지급 최대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 같은 집합금지 대상 업체의 경우 영업손실의 80%, 음식점이나 카페 등 시간제한 조치를 당한 업체들은 60~80%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규모도 넉넉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7~9월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보상으로 1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던 만큼 피해 규모가 기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지금 예산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겠다고 했지만 손실보상률에 따라 막대한 추가 예산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기준을 확정한 뒤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며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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