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1.0℃
  • 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2.0℃
  • 맑음울산 2.1℃
  • 광주 2.1℃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3.6℃
  • 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문화

【책과사람】 부인의 기록으로 재조립해낸 그 시절 독일 《히틀러 시대의 여행자들》

URL복사

나치에 대한 방관자들의 시선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찰스 린드버그, 사무엘 베케트, 자동차왕 헨리 포드, 시인 타고르 등 유명인을 비롯한 학생, 정치인, 예술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여행하고 남긴 일기와 편지, 언론과 외교 기록 그리고 미 발간 도서들을 통해 외부인이 바라본 나치 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연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여행자들의 생생한 기록을 통한 시대의 소환이라는 점인데, 여기에는 히틀러 시대의 독일에 대한 이미지와 환상 등 편협한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현대인들의 이미지와는 달리 나치의 선전은 치밀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았으며, 곳곳에서 그 허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군사 제국의 야망과 사상의 탄압, 그리고 인종 차별과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도 그다지 숨기지 않았다. 유대인-사회주의 커넥션의 음모라며 나치가 선전하는 내용은 많은 부분이 기초적인 사실에서부터 틀린 것들이었다. 때로는 역사적 사료조차 엉터리로 인용하기도 했다. 


독일 밖의 언론은 공공연히 나치와 히틀러의 야욕을 경계하며 이들은 비판하는 기사를 연일 실어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업가, 외교관, 정치인, 종교인부터 전현직 군인들과 일반 시민에 유학생까지 그 시기의 독일로 앞 다투어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여행을 가기 전에나 돌아온 뒤에나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 독일에 대한 호의를 접지 않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느 시대이든 사람들은 실제보다는 믿고 싶은 것을 믿었다. 이를 부추기는 건 절반은 혐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기대 심리였다. 당시 사람들은 정도야 어쨌든 공산주의를 두려워했고, 적든 크든 유대인을 혐오했다. 퇴역 군인들은 전쟁의 재발을 경계하는 한편, 이를 실현해줄 강력한 지도자의 탄생을 바랐다.

 

종교인들은 타락한 시대를 사상적으로 보호할 선구자를 찾았으며, 몽상가들은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이끌 초인을 발굴하려 애썼다. 


사업을 하는 이에게 독일은 기회의 땅이자 기술의 국가였고, 예술을 하는 이에게 독일의 도시는 바야흐로 아방가르드가 활짝 꽃을 피워내는 전통적 문화의 도시이기도 했다. 어떤 분야이든 이상주의자들에게 독일은 그 이상이 만개할 조짐을 보이는 유일한 장소였다. 

 

선입견과 사적 욕망


패전으로 인한 하이퍼인플레이션 때문에 독일은 투자든 여흥이든 학업이든 돈이 들지 않는 국가였다. 독일의 숙소는 저렴했고, 식비는 헐값이었으며, 사람들은 친절했고, 풍경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은 매혹적이면서 헌신적이었다. 당시 사람들의 착각은 일정 부분은 선입견에 의해 편의대로 해석해버린 결과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극히 경제적이면서 사적인 욕망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시대의 전체를 조망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주변만을 목격했고, 그다지 넓은 시야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좁고 짧은 시야를 한데 모아 저자는 말 그대로 ‘히틀러 시대의 독일 전체’에 대한 그림을 펼쳐놓았다. 


그 작업은 평범한 영화나 뉴스, 혹은 역사책이나 안내서에서는 결코 찾아낼 수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 시대 사람들이 겪었을 혼란과 부조리, 감동과 비극, 사소함과 무거움이 치밀한 옴니버스 영화처럼 교차해가며 우리 앞에 드러나며, 저자는 이 모든 것을 마치 하나의 인과처럼 섬세하게 재조합해냈다.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 책은, ‘황당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가 하면, 아주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