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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두기 4단계 소상공인 피해 극심…정부, 피해지원 시기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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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8월 3째주-손실보상은 10월 중순 지급
강성천 중기 차관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 준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최근 거리두기 4단계 실시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시한을 내놨다.

 

정부는 그간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진 않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열고 희망회복자금 등에 대해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국세청 관계국장이 참석했으며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됐다.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4번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미 구축해 놓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고,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DB도 8월말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2021년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중기부는 8월 1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 8월 3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오는 10월8일 법 시행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급을 서두르기로 했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며, 지난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손실보상은 근거 법률이 공포된 7월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되며,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중기부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개최한 뒤 2021년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힌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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