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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 부장
▲기업고객사업부장 윤부원 ▲온라인영업부장 김현일 ▲데이터개발부장 조희래 ▲자금부장 박태화 ▲IT기획부장 이희석 ▲총무지원부장 김동욱 ▲홍보부장 신우현

◇ 유닛장
▲국제마케팅유닛장 이승연 ▲고객상담유닛장 조창섭 ▲CB유닛장 이경민 ▲경영지원유닛장 김지웅

◇ 지점장
▲동래지점장 이경 ▲제주지점장 권재환 

 


< 전보>

◇ 부장
▲락인/공공사업부장 송호영 ▲고객서비스부장 오현아 ▲영업추진부장 김재현 ▲고객마케팅부장 제창희 ▲마이데이터사업부장 박종철 ▲플랫폼채널부장 곽노은 ▲데이터마케팅부장 박진용 ▲신금융사업부장 황상만 ▲재무기획부장 이성한 ▲미래혁신부장 임형욱 ▲채권관리부장 박용휘 ▲신용기획부장 김태우 ▲IT상품개발부장 김강용 ▲정보개발부장 송성섭 ▲HR부장 이상열 ▲감사부장 황해수

◇ 지점장
▲영업부장 한우철 ▲강남지점장 이용섭 ▲노원지점장 장우석 ▲마포지점장 이경수 ▲영등포지점장 이상욱 ▲인천지점장 정병두 ▲대구지점장 한경창 ▲천안지점장 박동하 ▲원주지점장 임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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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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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