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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7일까지…"완화시 확산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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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거리두기 효과로 이동량 30% 감소했지만
수도권 확진자 많고 추석 연휴 이동도 위험 요인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정부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전 주와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세다.

특히 지난 주말(9월12~13일) 비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2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전(8월15~16일) 대비 30.7% 감소해 거리두기 효과도 적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20%를 웃도는 등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 요인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날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오는 27일까지 현재의 2단계 조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지속된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집합금지 조치의 경우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이 추가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한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 등 행사 역시 무관중으로 유지한다. 다만 지자체별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그 조치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이 끝나는 27일 이후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 등을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이동 자체 권고와 방역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주 중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를 안심하기에는 아직 위험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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