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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ㆍ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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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는 질병 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도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이 해당된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도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설치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에서는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 설치는 현재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되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반면 질본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한다. 이에 따라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 분야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1·2차관 편제 순서에도 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감안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를 복지보건부로 바꾸지 않겠단 얘기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부문 기능은 강화한다. 현재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통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복지부-질본 조직개편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번과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첫째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둘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병관리청 신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하여 수행중인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다수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행합니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됩니다.

 

이번 기회에 재난성 질환 발생과 같은공중보건위기 대응 기능도 질병관리청에 부여해 국민의 건강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1·2차관 편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복수차관 도입을 통해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의료 기능도 보다 강화됩니다. 현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체계 구축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 자치단체 방역 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조사·통계·연구 등지역단위의 질병관리 지원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차단의 1차 관문인 지역 단위 방역체계를 탄탄하게 보강해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 신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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