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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롯데백화점, 해외 입점업체 직원들 급여 강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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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러시아서 부당 영업정지ㆍ일방 계약파기”
피해업체 명예훼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 내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롯데백화점이 해외에서도 갑질을 일삼았다는 검찰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검찰은 조사를 통해 롯데백화점이 입점업체 직원의 급여를 강제 강탈, 입점업체 부당 영업정지가 의심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강제철거 시켰던 일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5일 <시사뉴스>가 입수한 검찰청의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롯데백화점이 자사 모스크바점의 협력업체 대표였던 류근보 아리아(前 산스시)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다.

고소를 당한 류근보 대표는 2017년 4월24일부터 2017년 6월5일까지 국회의사당,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수차례 롯데백화점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강제철수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류근보 대표는 ‘롯데백화점 갑질 횡포’ 등의 문구가 새겨진 대형버스를 동원해 1인 시위 등을  펼쳤다. 

계약만료 전 강제철수, 부당 영업정지, 직원급여 강탈, 입점업체 직원 강제 해고, 롯데 임직원 식대 강제 할인 등이 류근보 대표가 호소한 롯데백화점의 주요 갑질이다. 

이에 롯데백화점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류근보 대표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롯데백화점의 갑질 일부를 인정하는 등 류근보 대표의 주장에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 

독자의 판단을 위해 롯데백화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 모스크바 점 법인장이던 정모 씨와 검찰 측 그리고 류근보 대표의 발언을 게재한다. 

◇ 계약기간 만료전 강제철수 “인정”

아리아=롯데백화점 모스크바 점은 2016년 8월1일 아리아와의 계약서 11조7항을 근거로 같은해 7월1일 계약파기가 결정됐다며 임대공간을 비우라고 했다. 게다가 2016년 9월30일에는 아리아를 롯데백화점 모스크바 점에서 강제 철수 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다.

롯데백화점= 검찰 조사에서 류근보 대표는 아리아 폐점일인 2016년 9월30일 근무한 사실이 없는 등 계약기간 만료전 강제철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검찰=류근보 대표가 운영했던 ‘아리아’ 식당에서는 해마다 식당 매출이 올라가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모두 성실히 납입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과 아리아 간에 체결한 계약서 11조7항(내용 임대인은 법적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종료예정일 15일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본 임대 계약으로 인한 의무 수행을 거부하면 본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의 내용은 현대 사회의 상법과 사회적 관습에 맞지 않다. 그 외에도 2014년 12월1일에 양사가 작성한 ‘임대 계약에 대한 추가 약정서’ 2조에 적힌 계약기간인 2018년 11월30일이 종료되지 않는 등 ‘계약기간 만료 전 강제철수’로 인정된다.


         
◇ 입점업체 강제 영업정지 “의심”

아리아=2013년 8월경 롯데백화점 모스크바점 법인장은 ‘아리아가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류 구매 등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질책하고 위생ㆍ청결 등을 팡계삼아 영업 정지 시켰다. 

롯데백화점=주류 구매를 아리아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과 질책한 사실이 없다. 또한 아리아는 주류를 취급하고 있었다.  

검찰=롯데백화점 모스크바점에서 ‘아리아’ 식당에 보내준 월별 매출 현황을 보면 매출현황이 없다. 영업을 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류근보 사장을 비롯한 아리아 식당 직원과 회계사의 진술서 등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등 롯데백화점의 ‘불법부당 일방 영업정지’가 의심된다. 

◇ 아리아 직원 급여 강탈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아리아=2013년8월10일 롯데백화점 모스크바점 직원이 법인장의 지시로 아리아에 찾아와 금고에 보관중인 판매대금 47만 루블(당시 환율로 1400만원 추정)을 가져갔다. 이에 아리아가 항의하자 약 2주일후 반환하는 등 입점업체 직원들의 급여를 강탈했다.

롯데백화점=당시 러시아 모스크바 이민국 직원들이 ‘아리아’ 식당을 점검해 불법 체류자 등 노동허가증이 없는 직원들을 조사했다. 그 때 불법 체류자 등이 도망했고, 당시 식당주인 류근보 대표는 한국에 있어 “아리아 식당의 금고에 보관 중인 돈이 분실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백화점 경리부서 금고로 이동해 보관하다가 피의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으나 급여를 강탈한 것은 아니다.

검찰=롯데백화점 참고인인 언급한 시기, 러시아 이민국에서 아리아 식당 직원들을 점검한 사실이 없다. 이민국 점검은 2013년 11월25일로 확인됐다. 아리아 식당 금고에 보관 중인 판매 대금의 분실 위험도 없었고 백화점 측에서 그 대금을 임의로 가져가 보관할 이유가 없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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