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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입주민 등과 곳곳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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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센트럴 ‘사기분양’ 논란 ㆍ반포3주구 ‘독소조항’ 여부 놓고 분쟁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주 및 예정자들과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어 논란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일산 센트럴아이파크 입주민들과는 ‘사기분양’ 논란,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원들과는 ‘독소조항’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일산 센트럴아이파크(A1블록) 논쟁은 지역 언론들의 대대적인 보도로 일찍부터 화제가 됐다.

문제의 핵심은 분양 당시 홍보 내용과는 다른 일조권과 조망권이었다. 지역 언론매체에 따르면 중산동에 위치한 가칭 일산 센트럴아이파크 A2블록은 총 214세대 규모, 높이 19층  4개 동으로 건설 중이다.

현재 A1 블록 일부 입주민들은 A2블록 아파트가 4개동으로 지어지면, A1 블록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일부 침해된다며 반대에 나섰다.

입주민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HDC)는 분양 당시에는 인근 A2 블록이 2개동으로 지어질 것으로 홍보해 A1블록의 아파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홍보했다고 한다. 

일조권ㆍ조망권 침해 소지 두고 분쟁

2015년 HDC는 분양당시 일자로 가로지르는 ‘오픈 스페이스’를 강조했고, 향후 A2부지에 2개동의 임대아파트가 세워진다고만 알고 있던 A1블록 입주민들은 이 같은 조망이 확보된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에 메리트를 느껴 구입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계약이 끝나자 A2 부지에 2개동 32층이 아닌 4개동 19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란 사실이 알려졌고, A1 입주예정자들이 이를 항의하자 HDC측은 “변경 사항을 알릴 법적 의무가 없다”고만 해명했다고 한다.

실제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HDC측은 같은 말을 내놓았다. 19층 높이의 A2블록 임대아파트 건에 대해 A1입주민들과 상의했냐는 말에 “한 적 없다”며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 (A1블록 주민들과) 협의중이다”고만 답했다. 

아파트 재산 가치에는 일조권과 조망권도 영향을 미친다. 한 법조인은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일조침해행위가 시작되는데, 이럴 경우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변호사들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상황에 따라 신축아파트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조권 소송은 매우 어려운 소송에 속한다. 결국 전문감정인의 감정절차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반포3주구 부담금, 3억 이상 상승 가능성  

HDC는 강남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단지 조합원들과도 분쟁을 빚었다. 반포1단지 3주구 일부 조합원들은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HDC의 계약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조합이 책정한 예정 공사비는 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보도교, 도로 및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지하철 연결통로 등을 모두 합해 8087억원이었으나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서에는 아파트 재건축과 보도교를 제외한 나머지가 누락됐던 것이다. 공공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하면 총사업비는 1조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HDC는 지난6월 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무상 특화비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논란은 재점화 됐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1차 제안서에는 총공사비 8087억원 가운데 1213억원이 무상 특화비로 제시됐는데 이번에 제출한 수의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도 논란을 가중시켰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수의계약서에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추진경비 증감 등을 통해 사업 재원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조합원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시공사가 서면 통보만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금융기관에 제반 사업추진 경비 대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독소조항 등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시공사로 선정된 후 서울시 표준계약서에 의거해 협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을 무마시킨 상태이다. 

결국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8일 총회를 통해 HDC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 소지는 남았다.

서초구청에서 나올 재건축 부담금 산정액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조합원당 7000만~8000만원을 넘어 3억원~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포3주구의 재건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 후 서초구청에 한 달 내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구청은 30일 내로 예정액을 통지한다. 

한편 조합은 지난달 28일 열린 총회에서 시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항을 조합 대의원회의에 위임했다. 대의원회의가 HDC현대산업개발과 약 1개월간 협의해 결과가 나오면 시공사 본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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