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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장관 · 수도권 광역단체장, 미세먼지 해결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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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책간담회 갖고 특별법 조속 제정 등 협력
미세먼지 저감목표 4년뒤 연평균 15㎍/㎥ 강화 검토
휘발유와 경유 가격차 해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도입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당초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데다 지난 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강화(연평균 25㎍/㎥ → 15㎍/㎥)된 것을 감안,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대로 경유 가격을 점진적으로 휘발유 가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예산 증액 △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은 미세먼지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깨끗한 공기 질을 원한다"며 "대기오염 문제는 화석연료를 이용해 번영을 이룬 우리가 치러야 하는 값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에너지, 교통, 산업, 생활방식 등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2천만 수도권 시민에게 푸른 하늘을 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남춘 시장과 이재명 지사가 자신처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상기시키며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른다"며 "서울과 인천, 경기는 생활공동체이자 호흡공동체이기 때문에 편의적인 행정구역은 의미가 없다. 그간 단체장들의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협력이 안 돼 온 게 사실인데, 오늘 이 자리가 수도권 주민 삶의 질 개선의 첫걸음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 경유 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바꾸는 일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며 "세 지자체와 환경부가 힘을 합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경기남부 지역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다음 (회의)에는 충남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확대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경유차 줄이기, 차량 대기가스에 관심이 있는데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경기도는 연소시설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지 않아 독자적 해결이 쉽지 않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정부의)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 환경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인천은 발전소, 공항, 항만, 수도권매립지, 가스공사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현재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은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2005년 이전,123만대)중 저공해장치 미부착 차량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하루 약 700만명이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는 것을 감안해 터널, 맞이방, 승강장, 전동차 공기 질을 개선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도입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5등급)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공공운영 사업장·공사장 위주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장 참여를 유도한다.   수도권 굴뚝자동측정장비(TMS) 부착 민간사업장 126개 중 39개 사업장이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장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가 행정지도에 나선다.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의 경우 오는 올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당일  오후 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에도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인천 영흥화력(석탄) 1·2호기와 경기 평택화력(중유) 1~4호기는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인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대중교통 등을 지원해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3개 시·도가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늘린다.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조정,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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