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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파행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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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委 등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
민주노총 "개악된 법 폐기해야 … 복귀 없고 투쟁 뿐"
여당,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후 법 개정 추진 약속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체결을 계기로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일단 파행을 면하게 됐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계속 불참하더라도  노사정 3자 대화라는 모양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전리품을 얻기위해 민주당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고시된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 지난달말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고 최저임금위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도 위촉장을 반납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중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고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근로자위원 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세 차례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한국노총은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법률 소송 등 투쟁을 전개해오면서 지난 주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양자 간의 의견을 조율한 정책협약안을 마련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뒤 김주영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갖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날 채택된 합의문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5개항에 걸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실었다.


 양측은 우선  201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고시된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가구생계비 고려 등 결정기준  △준수율 제고와 같은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의 취업규칙 변경특례 규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이행도 확인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며  실업부조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높이고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사업자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를 내리며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연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공조와 정책협의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위 복귀 결정에 관해 "(불참을 계속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했다"며 "(최저임금위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만큼  다음 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심의할수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결정 안타깝고 유감' 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민주당과의) 합의내용이 최저임금 개악법의 핵심 내용인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제도 개선과 후속조치내용도 기 발표되었거나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매우 부족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한국노총이 이를 근거로 복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결정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 확대 제도 개악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줬다 뺏는 법인 개악된 최저임금법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월 30일 최저임금법 개악에 분노한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힘 있게 성사시킬 것"이라며 경경투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아 간 최저임금 삭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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