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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ㆍ13 노원구청장 선거, 당선 무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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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모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6·13 지방선거 과정 중 후보자간 맞고소·맞고발로 과열됐던 서울 노원구에서 당선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자들의 당선이 취소될 지 여부가 관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윤원일 검사는 노원병의 김성환 국회의원 보궐 당선인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당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에 관한 사건을 노원경찰서에 배당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로 나섰던 양건모 씨가 “김성환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가 트위터 등을 통해  허위사실에 근거해 후보자 본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이로 인해 구청장선거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양 씨는 “더불어민주당내 예비경선과정에서 우원식과 오승록이 공모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공직선거법상의 당원 등 매수금지 등으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김성환 오승록 당선인은 예비후보 시절인 4월 당시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였던 양 씨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으로 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들은 “양건모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부정 축재 의혹을 제기하고, 노원을 후보단일하를 위한 경선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탈법과 편법으로 경선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원구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가 지난해 모 향우회에서 민주당내 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고자 카드를 빙자해 모 사찰신도 800여명의 명단을 입수해, 본인 동의도 없이 당원으로 등록하는 선거에 이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물의를 빚었던 곳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다.

한편 선거 당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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