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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연합회, 리베이트 의혹 VAN·통신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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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이용주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
최승재 회장 “ 신용카드 부당비용 근절 및 수수료 인하 서명운동 전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시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 확산을 방해한 VAN사와 통신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밝히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처벌규정 도입 등을 촉구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매장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와 VAN사와의 통신 시 통신요금이 발생하는데, 한 건당 기본요금 42.9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일반 통화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결제 전용 식별번호 서비스에는 지난 5년간 이용자가 ‘0’명인 상황이다.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란 카드단말기 등에 1639 국번을 새로 부여하고 지능망 이용 대가, 망 유지비 등 자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카드결제호 건당 26.4원 이하의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VAN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는 3차 착신까지 되나 이를 1차 착신도 되지 않게 세팅,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가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사들의 기본요금으로 대체하면서 통신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VAN사는 저렴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소상공인들에게 통신 한 건당 기본요금 42.9원의 요금을 부담토록 유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이러한 부당 행위로 VAN사들은 2012년부터 5년간 약 수 천억원 가량의 부당 매출을 발생시켜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신용카드밴협회,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KIS정보통신, 퍼스트데이터코리아, 고밴, 제이티넷, 다우데이터, 금융결제원, NHN한국사이버결제, 한국신용카드결제, 케이에스넷, 스마트로, 에스피씨네트웍스 등 VAN사와 SK브로드밴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링크, 세종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드림라인 등 통신사를 3월 26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 밝히고, “VAN사가 유선통신사업자 및 통신대행사로부터 제공받는 리베이트와 관련한 처벌 조항을 전기통신법에 삽입하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국회 이용주 의원은 “금번 고발조치로 인해 지금까지의 관행과 의혹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아가 VAN사가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부당이득 발생과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시정조치 권고에 그치는 등 제대로 된 벌칙 조항이 없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처럼 금지행위 위반시 벌칙조항에 징역, 벌금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VAN사나 통신사의 부당이득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며,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 과 같은 VAN사와 통신사의 부당이득 발생과 리베이트 관행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 700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부당비용 근절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100만 사업자 서명운동 전개,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전개해나가며, 차제에 카드 수수료 뿐만아니라 VAN사 수수료 등 카드 결제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을 절감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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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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