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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홍’ 소상공인연합회, 현 회장 내쫓고 갑질기업과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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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 행정감사 공문 발송한 이사장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현 회장을 내쫓고 갑질기업(?)과 손잡는다. 이같은 상황이 자칫 현실화될 조짐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연합회(소상연)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정추위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진행했다고 공문에 게재했다.

정추위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갖가지 잡음이 일고 있다. 6ㆍ13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연이 관변단체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상화추진위 공문에는 소상공인연구원 전모 이사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수신처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명시됐다.

전 이사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같은 의심이 불거지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전 이사장은 소상연에 대한 행정감사를 자신에게 요구한 것인데, 북치고 장구친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반문했다.

전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소상공인연구원과 형지패션 그룹 창업주인 최병오 회장과의 관계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소상공인연구원은 유통업체인 형지패션그룹 창업주인 최병오 회장이 2016년 초 설립한 기관이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구원의 사무실에 대한 일정 지분을 현재도 갖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형지는 지난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한 갑질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기업이라는 점이다. 형지는 13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를 하면서 법정기한을 초과한 수수료 8억 7679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가 형지의 어음 수수료 미지급 행위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 업체는 뒤늦게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사인 형지I&C도 2016년 40개 하도급업체에 어음 수수료 및 지연이자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경고’를 받았다.  

또한 2013년에는 협력업체에 반품한 의류 처리비용 전가, 의류 상품권 강매했다는 의혹도 일었던 기업이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소상공인은 경제 생태계에서 대표적인 을인데, 갑질 기업의 도움을 받으면서 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관과 규정에 의한 절차로 관리되는 선거에 선거권도 없는 단체까지 끌여들여 무리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 최승재 회장에 반대하는 단체도 상당수 있을 텐데 규합도 제대로 못해 등록조차 못한 처지에 이를 빌미로 정치권까지 끌어들이는 행위는 ‘전형적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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