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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의 직장’ 공공금융기관, 성과급연봉제 놓고 당국·노조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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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주의 변화 필요” vs “저성과자 해고 합리화시키는 것”

[시사뉴스 유명환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공공기관 성과급연봉제 도입 문제를 놓고 금융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는 금융공공기관의 고임금 체계와 무사안일주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금융당국과 성과급연봉제 도입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합리화시키는 관치금융의 시작일 뿐이라는 노조의 주장 사이에서 양측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이고 있다.

특히 금융노조는 이미 합동대의원대회를 통해 오는 9월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여서 앞으로 양측의 갈등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 공공기관 중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합의한 곳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노조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현재까지 양측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합의가 끝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강제 동의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앞으로도 노사 간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발표하고 금융공공기관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금융공기업에 성과주의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타 기관에 비해 연봉은 지나치게 높고, 경직된 임금 체계로 인해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공공기관의 연봉은 상당히 높다. 지난해 말 기준 9개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8883만원으로 321개 전체 공공기관 평균 연봉인 6437만원 보다 2446만원(38%) 많다.

여기에 일부 기관은 비간 부직에 대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고, 연봉제 기관도 기본연봉 자동인상, 낮은 성과연봉 차등 등으로 연봉제 도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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