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의장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무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비상계엄, 김용현 국방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계엄군,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서 대치...본회의장 진입 시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자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상황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에 시청 본청에 집결하도록 지시했으며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국회 본회의 개의…우원식, 의장석서 사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바리케이드 설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법 77조 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출입문은 폐쇄됐고 계엄군이 경내에 진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고 국민의힘도 비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했다. 현재 국회는 경찰이 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하고 있으며, 여의도 국회 상공에는 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軍,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비상대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국회 소집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 정문 폐쇄...시민들 모여 “계엄 해제” 구호 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