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법 77조 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출입문은 폐쇄됐고 계엄군이 경내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