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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 野 단독 처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처리됐다.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0개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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